풍수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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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널려있는 풍수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중입니다. 물론 나의 생활이 함께 묻어나는 자료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by 백마탄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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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4.23
    이런 땅을 사야 돈번다.
  2. 2009.03.18
    전세금 반환 방법 1
  3. 2009.03.16
    BakeOut방법
  4. 2009.03.16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땅을 사야 돈번다.

1.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2. 주택 옆에 붙은 땅은 사지 마라.(투자에는 매력 없는 땅이다.) 
첫째, 땅값이 안 올라간다. 
둘째, 용도가 정해져 있다.(지목이 垈) 
셋째, 주택지는 주택밖에 지을수가 없다. 
넷째, 주택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섯, 말이 많은게 주택지다. 
여섯, 땅을 사두는 목적중에 한가지도 해당되는게 없다. 
일곱, 공시지가는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온다. 
여덟, 땅을 늘리고 싶어도 이웃과 균형이 깨져서 안좋다. 
이런땅을 보유한계점에 다달은 땅이라고 한다. 이래도 垈地를 살것인가 ? 

3.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는 땅값이 싸다. 땅의 먼훗날 다변성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 다면 이런곳에 땅을 사라.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 하는날이 온다. 

4. 맹지를 사란다고 신속깊이 묻힌 盲地는 안된다. 
무인도 섬은 사지마라.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5. 직삼각형(송곳형) 땅은 사지마라. 
송곳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수가 있 다. 합필을 해라. 

6. 불난 땅을 사라. 
남이 사기전에 빨리 사라.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다. 

7. 누가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라. 
그린벨트,공원,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깍을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8.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옆에 땅은 사지 마라. 
땅이고 집이고 시설물들은 사람과 항상 친화감이 감돌아야 하는 것이다. 
법조청사 주변에 장사 잘되는 집 없고 임대 잘되는곳 없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건물 이 문을 닫아 저녁 장사가 없다. 

9.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 고 있다. 빨리 묘지앞의 땅을 사두어라. 

10. 흙을 파간땅, 돌을 캐간 땅(채석장)은 사지마라. 
氣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이 없다. 

11. 山(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를 사라.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전,답,잡종지,과수원,초지,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잘했군! 소리를 할 날이 올 것이다. 

12.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는다. 
땅을 팔려고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 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한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된다. 

13. 땅팔 사람에게 氣가 꺽이면 손해본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氣가 살아있는 사람 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다. 

14.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땅을 사라. 
다른 재테크에 눈을 돌리지 마라. 투자방식을 땅으로 바꾸어라. 건물,상가,아파트에 투자하 지 마라. 땅에 투자해라. 

15. 전문분야 不動産業을 하려면 직접 투자해라
부동산업을 직접 하면 얼마든지 골라살 수 있다. 하자말고 약점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 임자에게 비싸게 팔아 돈벌면서 전문가가 되어라. 그러나 절대로 집장사를 하거나 건축업 은 하지 마라. 오로지 땅 장사만 해라. 

16. 땅으로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근교의 준농림지역을 집중공략해라. 
무자비하게 묻지마식 투자를 해라. 단, 여유돈으로 땅을 사고 400-500평의 소필지가 팔기 가 쉬우니 큰 필지는 분할해라. 5필지 정도 가지고 돌리면 이보다 안전한 장사는 없다.(5 년마다 매각) 

17. 적은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여유돈이 있는 친척과 함께 사라. 
끝까지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자기 지분을 나쁜쪽으로 양보하고 분할해 주면 손 해본다. 

18. 걸레땅은 손대지 마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도를 볼 때는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 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가라 팔아라를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19. 지적도를 들여다 보는 비법 
땅이 땅구실을 할 수 있는 잘생긴 땅인지, 도로에 접했는지,맹지인지,옆땅과 합병을 해야 할 땅인지, 분할을 해야할 땅인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를 파악하고 주 변에 있는 공장,전원주택,야외음식점,모텔등의 위치파악을 예리하게 해두어야 한다. 

20. 땅사는 것은 기회요, 땅파는 것은 배짱이다. 
싼땅이 있다고 대출얻어 사지마라. 이자에 치여 종자돈 까지 날아간다. 급한 눈치를 보이 면 거저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땅을 담보로 돈을 꿔쓰는 것은 망쇠의 시작이다. 돈도 땅 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21. 돈이 불어나는데는 땅 따라갈 물건이 없다. 
땅을 사놓으면 벌어놓은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을 샀다고 하면 왜 잘했다고 할까? 땅에 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2.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혀라.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다. 땅에다 별도의 또 다른 짓을 하지 마라. 

23. 땅을 판돈으로는 다시 땅을 사야한다. 
땅 판돈의 절반을 땅 사는데 재투자해야 한다. 다시 사는 땅은 판땅의 培를 사야한다. 나 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찾아써라. 

24. 땅은 조금씩 사모는 것이 좋다. 

25. 땅은 못쓰는 땅이 없다. 
쓸모없는 땅이나 흠있는 땅을 싸게사서 적임자에게 받을만큼 받고 팔아라. 얼마든지 이런 저런 땅은 많으니까 두눈 부릅뜨고 찾아라. 

26. 모르는 남남간에는 共有로 사놓치 말라. 
얼마에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서로 마음을 나눌수 있고 양해를 얻을수 있는 아는 知人과 共有로 사는 것이 좋다. 

27.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라.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 다. 

28. 땅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어야 그 사람이 땅이 된다. 

29. 공동지분의 땅은 장기전에 견딜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땅은 장기전에 견디지 못하는 지분소유자는 지분을 싼가격에 내 던져야 한다. 땅의 성질을 아는 사람이 싸게 집어먹는다. 

30. 땅은 좋은땅,나쁜땅.비싼땅,싼땅으로 원래부터 탄생된 것이 아니다. 
가리지 말고 땅을 사라. 그리고 좋은땅이 될 때까지 그냥 놓아두어라.좋은땅 비싼땅은 이미 빼먹은 땅이다.하지만 능력된다면 비싼땅도 좋다. 

31. 돈은 적은데 땅은 사야겠고 그렇다면 흠있는땅,후면땅 맹지를 사라. 오랜세월이 흘러 개발이 되면 맹지에 길이 뚫리고 후면이 전면땅 되는 날이 온다. 

32. 땅은 반드시 평지와 가까운 땅을 사라.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할 땅, 너무 내려앉은땅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매몰위험도 크다. 

33. 山(林野) 밑자락에 붙은 땅을 사라. 
뒷산이 언젠가 개발되면 진입로가 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34. 전면 땅을 살힘이 있으면, 후면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전면 땅을 사라. 비밀이 새서는 땅 사모으기가 힘들어진다. 못팔아서 쩔쩔매는 땅부터 하나씩 사들여야 한다. 땅은 클수록 좋다. 넓은땅을 확보해 두어야 승산이 크다. 

35. 땅을 산후에는 더 사겠다고 설치거나 소문을 내지마라. 팔린땅 부근에는 땅값이 오르기마련이다. 팔린땅값 보다는 더 받으려는 마음이 땅가진 사람들의 공퉁된 심정이다. 

36. 땅을 산후에는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하지마라.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괴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땅은 원시림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 

37. 땅을 산후 종전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토록 한다. 땅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팔때되면 팔아도 주고 팔땅이 나오면 사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38. 좋은땅,나쁜땅을 구별하지 말고 재력에 맞는 땅을 사두어라. 좋은땅을 서둘러 발전시켜 놓으면 나쁜땅은 서서히 자기몫을 한다. 땅의 부증성에 의해 좋은 땅은 결국 나쁜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39. 못생긴땅은 옆땅, 앞땅과 합하면 쓸모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모양도 쓸모도 사람이 만들어 쓰는것이고 보면 쓸모없고 못생긴 땅만 골라 싸게 사는 지혜도 오랜 경험이 있는 땅장사의 노하우다. 

40.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이 땅을 살까 말까 돈좀 더 모아서 좋은 땅을 하지. 기회는 계속 놓치고 돈은 엉뚱한데 쓰게 되고 땅은 결국 못사게 된다. 

41.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것인지 파악할 수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않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땅은 바로 사면 안된다. 

.42. 땅을 살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결정하여 번개처럼 계약하라 용도에 맞는 요지의 땅, 즉 과일형 땅은 너무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서는 기회를 놓친다. 

43. 하자없고 약점있는 땅을 싸게 사라. 
맹지, 길쭉하고 좁아서 집도 못짓게 생긴땅, 돈쓸일이 급한땅, 상속받은 땅으로 등기부상 하자없으면 싸게 골라 잡을수 있다. 

44. 전원주택지로 조성해 놓은 땅을 사지 마라. 
땅은 원시림을 사두어야 한다.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땅은 투자용 땅이 아니다. 전원 주택지 땅값을 이미 빼먹은 것 이므로 잘못사면 손해 보는 수가 있다. 집을 지으면 더더욱 팔기가 힘들다. 

45. 중개업소에서 땅을 자꾸 팔라고 졸라댈 때는 땅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빨리 파악해라. 땅파는데는 서두르지 말아라. 옆땅에서 사업이 잘되면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 사업이 잘되면 내땅을 살것이 아닌가? 

46. 땅을 살때나 팔때는 겨울이 좋다. 
내년에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던지는 사람이 많다. 

47. 일단 땅을 샀으면 배짱을 두둑이 먹고 수십곱 이상이 안남으면 팔지마라.장기적으로 기다려라. 시간이 돈이다. 

48. 땅을 샀으면 어떤일이 있어도 중개업소에 팔려고 내놓지마라.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서는 돈벼락을 맞을수 없다. 

49. 중개업소에서 귀찮게 찾아와서 땅팔라고 조르면 땅값을 10배 불려 높게 불러라.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50. 땅을 못팔아서 안달할 필요도 없고 못사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 억지로 팔려면 손해를 보고 살려고 서두르면 등골만 휜다. 

51. 땅은 도망가는 법도 있고 줄어드는 법도 있다. 주색잡기,사업투자,친구 보증서면 땅은 도망간다. 

52. 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땅은 마음의 풍요와 심적위안을 주며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 

53.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 

54. 앞땅은 비싸니 뒷땅을 사라. 
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을거라면 비싼 전면땅을 사지말고 값싼 뒷땅을 사두어라. 앞땅이 도로개설,도로확장으로 확 날아가 버리면 뒷땅이 앞땅된다. 

55. 길없는 맹지를 사라. 
지적도 성형수술하는 비법을 발휘하여 뒷땅이고 맹지고 닥치는대로 사놓아라. 그리고 장기보유에 돌입하라. 앞땅이 합병하자고 할 때까지. 

56. 땅문서가 수십년간 장롱속에서 묵은땅이 걸리면 물어볼 것 없이 무조건 사라. 

57. 원시림땅은 한번도 다름사람에게 넘어간 일이 없는 땅이다. 이런땅은 기가 왕성하여 샀다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그러나 이사람 저사람이 굴리면서 얹어먹은 걸레땅은 중개업소마다 몇 개씩 있는데 잘못 걸려들면 망한다. 

58. 개인이 택지를 조성한땅, 형질변경을 놓은 땅은 사지마라. 

59.땅에 대해서 너무많이 알려고 하지마라.투자의 시기를 놓친다. 

60. 건축허가를 내놓은 땅은 사지마라. 
건축허가(전용허가)를 낼 때 까지 그 땅을 팔려고 별의별 궁리를 얼마나 했겠는가 

61. 지분의 땅은 팔때 문제가 많다. 

62. 합병된 땅은 사지마라. 
땅을 보기좋게 쓸모있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걸려들어도 걸려들게 마련이다. 

63. 팔린땅 옆에 붙은 땅도 사지 마라. 

64. 넓은 하천변 땅은 사지마라. 
65. 오염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똥값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사두라는 것이다. 개발을 하면서 오염공장은 쫓겨나게 된다. 

66.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내땅 팔아주시오 하지마라. 
약점이 잡힌다. 그렇게 비싸게 내놓아서 팔리겠어요 이렇게 몇번 진을 빼면 땅값은 똥값이 된다. 

67. 땅은 귀중한 아내의 보석처럼 가보처럼 소문내지 말고 자랑도 하지마라. 

68. 땅을 샀으면 그땅에다 무엇을 할까 하고 자꾸 궁리하고 구상하지 마라. 썩지 않으니 없는 듯 그대로 두어라. 땅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 

69. 한번 사놓은 땅에는 어떤 이유로든 건축하지 마라. 
땅을 샀으면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땅으로 팔아야지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는 전문업자가 웃는다. 

70. 땅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다른집이 있다. 서로간에 해결책이 있었다면 해결보고 팔지 땅만 팔려고 했겠는가? 

71. 누가 내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살려고 하는지 파악해라. 실수로 땅을 팔았으면 만회하는 길은 한가지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라. 

72.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땅값은 톡톡히 받아라. 

73. 부득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을 팔려면 1-2년 전부터 딱 한군데 중개업소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적임자를 골라주지 않으면 대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74. 땅이 안팔린다고 교환은 하지마라. 
부동산 교환은 전문사기꾼이 전부다. 교환을 끝내고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려고 보면 그때 속았구나 하는 한탄사가 터져나온다. 

75. 땅을 일단 샀으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적합한 땅인지 계속 연구해라. 
자주 땅을 가서 보고 용도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살펴야 한다. 지적도를 자주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76.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읍면 지역의 땅을 사라. 

77. 중개업소에 가서 이땅은 어떻고 저땅은 어떻고 평가하고 아는체 하지 마라. 
얄밉게 보이면 땅보따리를 끓어안고 보여주지 않는다. 살땅을 발견하였을때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 안된다. 침묵이 금일때도 있다. 

78.중개업소에 가서 너무 있는체 너무 없는체 하지 말고 적당히 땅살돈 있는 눈치만 보여라. 

79.땅을 살때는 열번만 검토하여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고 팔때는 백번을 생각하고 검토한 다음 팔아라. 

80. 땅을 살때는 A중개업소 소개로 사고, 팔때는 B 중개업소에 가서 팔아라. 그래야 비싼값에 땅을 팔수가 있다. 

81. 땅 투기지역은 찾아다니지 마라. 투기가 식은 다음에 가서 사라. 

82. 땅투기란 산삼을 캐고도 인삼값에 팔아버리는 땅투기꾼의 허무한 도로아미타불이다. 

83. 땅투자를 야심으로 하지말고 본능으로 하라 출처:http://blog.empas.com/mieunkim/297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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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사를 마치고 그간 이사하기위해 마음 졸였던 일들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돈 주고 들어간 집에서 왜 계약기간이 끝나는 데도 내 돈 받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집을 임대해주는 임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할 때인 것 같다. 또한 악덕 임대 업자들 혹은 무식한 임대 업자들에 대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편에서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 선다.

그래서 3개월여간 주인과 벌인 일들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 지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1.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와 이에 대한 대응. (계약기간 만료후 1개월 후에 나가라는 통보)
2.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주인의 태도에 대한 준비 과정.
3. 이사 당일의 과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사 3개월 전 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계약 만료일에 돈을 줄 수 없으니 1개월 뒤에 나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다. 그러나 당시 전세 값이 많이 떨어져 있던 데다.. 개인 적으로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어서 주인의 부탁을 100% 들어줄 수 없었다. 일단 집을 내놓고 노력을 해보자고 통화를 마쳤다.

1주일 뒤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아도 집을 내놓았다 사정이 이러니 날짜를 조정할 수 없겠느냐 는 답변을 예상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니 "사람이 어찌 그러느냐 계약 만료후 1달 지나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 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말이 1달이지 마치 돈이 준비가 안되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더 늦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 "내용 증명" 이라는 서류를 보냈다.

역시나 주인은 내게 또 전화를 걸어와서 세상에 이런식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까다롭게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돈 주면 될 것 아니냐며 화를 버럭 낸다.. 1달도 못참느냐며 내 이야기는 들을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하고는 대화를 종료한다. 이런식의 의사 소통은 정말 소모적인 것 같다.

결국 나름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으고 법무사에도 확인을 해보았다.
서울 시청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어 여기에 상담을 의뢰 해보고 우리동네법무사 라는 곳에도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다. (http://www.wooridongnelaw.com/), 또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보기도 하였다. 결국 모두가 답변을 주는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야한다는 것이었다.
향후 이사를 다른 전세로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도 모두 감안하여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때 반드시 이사갈 곳에 계약이 되어 있고 만일 이사 당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이사지의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금 과 이사비용,숙식비용등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주 상세히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한다.

만일 주인이 진짜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송에 갈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이미 내가 갖게될 고통과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는 데 이것이 내용증명의 역할이라고 한다. 만일 이 문서부터 흔들리거나 부정확하면 스스로도 이사가기 전까지 불안에 휩쌓일 수 있다.

예를들어 내용증명에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없이 반환만을 요청하였다면 주인은 주인대로 내용증명을 받아 기분나쁜데, 다시 또 보내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 진짜 소송까지 갔는데 이러한 손해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손해에 대한 보상은 자기 스스로 떠 안게되어 결국 소송에 나의 손실액이 생기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런 경우 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소송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부동산)을 주인의 동의 없이 경매에 넘길 수 있다고 한다.

다음에는 내용 증명 이후의 과정들과 다른 관련 보호 장치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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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 아웃(bake-ou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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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습니다.

2) 거실장 실내 붙박이 수납가구의 문과 서랍장을 모두 열어 둡니다.

3) 표면 보호를 위한 보양지(두꺼운 합판, 골판지 )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거합니다.

4) 난방 시스템을 가동시켜 30~35℃를 유지하며, 이때 난방 시스템 과열에 주의해야합니다.

5) (4) 상태를 하루 7시간 정도를 유지한 다음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 가량 환기시킵니다. 방법을 3회정도 반복합니다.

   

   

* 베이킹 아웃 기간에는 실내에 임산부나 노약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하며, 베이크 아웃이 완료된 다음에도 입주 전까지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베이킹아웃을 하였다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잎이 식물들을 키우신다면 값이 비싼 은나노나 광촉매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있을 겁니다.

   

 

   

베이크 아웃(bake-out) 방법 2

   

겨울철엔 바깥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환기가 잘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베이크아웃을 할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 우선 베이크아웃을 하는데에는 집의 모든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나, 새로운 가구가 집안에 있을경우, 가구문은 열어주고, 서랍은 꺼내어 바닥에

치지 않고 펼져주셔야 합니다.

   

2) 온도는 난방이 35-40도에서 8시간이상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난방을 마친후, 환기는 6시간정도 모든문을 열고 해주세요.(현관문 포함)

   

4) 이렇게 3-5회정도 충분히 해주면, 새집이나 새가구에서 나올 유해가스의 30% 미리

제거했다고 봐도 좋아요.^^

   

5) 입주하고나서도 2개월정도는 꾸준히 환기를 해주시구요.

   

6) 가족들 모두 바닥에 직접 누워서 낮잠이나 수면을 취하는것은 3개월정도는 피해주시구요.

   

7) 입주후에 집안에 공기정화식물등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천연제품을 놓아두셔도

도움될꺼에요.

   

   

 

   

새집으로 이사가시기 전에 ~ 하시는 걱정,,, 새집증후군!!!

   

 

   

손쉬운 방법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래요.. 아침 신문에 있길래 샤샥~ ^-^

   

5일간 첫날 2325, 이후에는 2830℃를 유지하고 환기를 충분히 시키는 거래요..

   

비어있는 집이라면,, 한번쯤 해볼만 한것 같아요~!!

   

 

   

,, 주의점이 있어요..

   

 

   

베이크 아웃이나 친환경시공이라 해서 산소촉매시공을 하시면,, 수치가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후에 가구를 들여놓으시면,, 말짱 도루묵~ 0

   

 

   

왜냐면요, 인테리어보다 새가구에서 포름알데이드 등은 많이 검출된답니다.

   

 

   

신혼집이라면, 신혼여행 가시기 전에 하시거나, 이사하신다면,, 5일씩은 못해도 1~2만이라도 해본다면,, 아토피걱정은 쪼금은 사라지겠죠? ^^

   

 

   

   

   

<메트로신문>

    

'베이크아웃(Bake-Out)'만으로 새집증후군을 막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1년간 입주를 앞둔 15 단지 54가구를 대상으로 베이크아웃 실험을 실시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6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의 농도가 3571%까지 감소했고, 모든 조사항목에서 환경부 기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9 밝혔다.

   

베이크아웃은 입주 아파트 실내 온도를 높여 벽지 등에 스며있는 오염물질을 활성화한 환기를 통해 배출하는 기법. 베이크아웃은 입주 1530일전 국민임대의 경우 사흘간, 분양주택은 5일간 첫날 2325, 이후에는 2830℃를 유지하고 환기를 충분히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용은 난방비등을 더해 가구당 하루에 4 20005 7000원으로 조사돼 분양주택의 경우 20만∼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결과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296.37/㎥에서 환경부 기준(잠정) 210/㎥보다 훨씬 낮은 150.14/㎥로 4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자일렌은 871.29/㎥에서 254.07/㎥로 71%, 스티렌은 162.57/㎥에서 58.43/㎥로 64%, 에틸벤젠은 142.00/㎥에서 62.57/㎥로 5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삼화페인트홈데코>

   

베이크 아웃이란 신축이나 보수 작업 등이 끝난 건물에 대해 실내공기 온도를 높여주어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HCHO) 비롯한 유해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환기를 통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마디로 한번에 열을 올려 새집증후군을 높게 발생하게 한후 환기로

한방에 나가게하는 방법이다.

   

베이크 아웃방법을 아래와 같이 따라해보자.

   

   

1. 먼저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는다.

   

   

2. 거실장 실내 붙박이 수납가구의 문과 서랍장을 모두 연다.

   

   

3.새집이니 대부분 새살림하는 신혼부부도 많겠죠?

표면 보호를 위한 보양지(두꺼운 합판, 골판지 )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거한다.

   

   

4. 난방 가동시켜 27~30도를 유지한다. 이때 난방과열에 주의한다.

   

   

5. ④의 상태를 하루 10시간 유지한 다음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 가량 환기시킨다. 방법을 5 반복한다.

   

   

6. ⑤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④의 상태를 72시간(3) 정도 유지했다가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5시간 정도 환기시킨다. 방법은 번으로 충분하다.

이방법을 시행할때 현재 외부에 오존도가 높거나 날씨가 좋지못한날은 피하는게 좋겠다.

   

베이크 아웃 기간내에는 실내에 임산부나 노약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베이크 아웃이 완료된 다음에도 입주 전까지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이런 베이크아웃을 시행시 새집에서나오는 유해물질을 40%~50%이상 줄일수 있다는것이 입증되었다.

   

계산시 이런 방법을 직접시행시 난방비20만원정도가 들것 같으니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들여 광촉매를 시공하거나 자재를 바꿀필요는 없을것 같다.

새집에 이사가는 들뜬마음 이전에 현명한 엄마라면 알아두고 가자.

AND

봄 이사철 및 개학을 앞두고 이사수요가 많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지난해 말의 부동산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당장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불안한 상황이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불되는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하지만 부동산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점을 이용 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마다 벽면에 중개수수료율을 게시하고 있지만 달라는 대 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전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필요이상의 지출 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서울시 기준)

예를 들어, 4억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60만원(4억 원 X 0.4%)이다.

   

하지만 고급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일정구간 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0.5%~0.6%선에서 결정되므로 계약성사 이전 에 0.5%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월세계약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월세계약시의 수수료율은 어떻 게 계산할까?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금액은 9,000만원[보증금 (월세액 X 100)] 이므로 세율 0.4%를 적용해 36만원 을 부담하면 된다.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연장시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례 중 하나가,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갱신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 차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세입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묵시적인 계약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은 해지의사를 통고하면, 그 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되는데 이럴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임 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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