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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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백마탄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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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3.18
    전세금 반환 방법 1

지난 주에 이사를 마치고 그간 이사하기위해 마음 졸였던 일들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돈 주고 들어간 집에서 왜 계약기간이 끝나는 데도 내 돈 받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집을 임대해주는 임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할 때인 것 같다. 또한 악덕 임대 업자들 혹은 무식한 임대 업자들에 대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편에서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 선다.

그래서 3개월여간 주인과 벌인 일들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 지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1.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와 이에 대한 대응. (계약기간 만료후 1개월 후에 나가라는 통보)
2.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주인의 태도에 대한 준비 과정.
3. 이사 당일의 과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사 3개월 전 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계약 만료일에 돈을 줄 수 없으니 1개월 뒤에 나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다. 그러나 당시 전세 값이 많이 떨어져 있던 데다.. 개인 적으로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어서 주인의 부탁을 100% 들어줄 수 없었다. 일단 집을 내놓고 노력을 해보자고 통화를 마쳤다.

1주일 뒤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아도 집을 내놓았다 사정이 이러니 날짜를 조정할 수 없겠느냐 는 답변을 예상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니 "사람이 어찌 그러느냐 계약 만료후 1달 지나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 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말이 1달이지 마치 돈이 준비가 안되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더 늦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 "내용 증명" 이라는 서류를 보냈다.

역시나 주인은 내게 또 전화를 걸어와서 세상에 이런식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까다롭게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돈 주면 될 것 아니냐며 화를 버럭 낸다.. 1달도 못참느냐며 내 이야기는 들을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하고는 대화를 종료한다. 이런식의 의사 소통은 정말 소모적인 것 같다.

결국 나름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으고 법무사에도 확인을 해보았다.
서울 시청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어 여기에 상담을 의뢰 해보고 우리동네법무사 라는 곳에도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다. (http://www.wooridongnelaw.com/), 또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보기도 하였다. 결국 모두가 답변을 주는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야한다는 것이었다.
향후 이사를 다른 전세로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도 모두 감안하여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때 반드시 이사갈 곳에 계약이 되어 있고 만일 이사 당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이사지의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금 과 이사비용,숙식비용등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주 상세히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한다.

만일 주인이 진짜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송에 갈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이미 내가 갖게될 고통과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는 데 이것이 내용증명의 역할이라고 한다. 만일 이 문서부터 흔들리거나 부정확하면 스스로도 이사가기 전까지 불안에 휩쌓일 수 있다.

예를들어 내용증명에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없이 반환만을 요청하였다면 주인은 주인대로 내용증명을 받아 기분나쁜데, 다시 또 보내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 진짜 소송까지 갔는데 이러한 손해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손해에 대한 보상은 자기 스스로 떠 안게되어 결국 소송에 나의 손실액이 생기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런 경우 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소송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부동산)을 주인의 동의 없이 경매에 넘길 수 있다고 한다.

다음에는 내용 증명 이후의 과정들과 다른 관련 보호 장치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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